직원이 2명인 자영업이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도 모두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5.1일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