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가요?

2019. 04. 13. 17:04

직원이 2명인 자영업이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도 모두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5.1일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는 법정휴일(유급휴일)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입니다

  2.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근로자의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도 제공하였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여기에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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