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T+2 결제일을 유지하는 이유로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인프라가 T+1로 변경되려면 많은 기술적인 준비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과 중개인들이 새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일 걸립니다. 또한 국제 거래와 연관된 복잡한 절차도 단축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도입을 검토하고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까지도 저렇게 바꾸면 검토를 해본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상·하한가 제도로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 증거금 부담이 높지 않은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은 가중될 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향과도 맞지 않을 수 있는것도 이유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