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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9

토지에도 정해진 용도가 있나요?

토지에도 정해진 용도가 있나요 ? 건축물에는 정해진 용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토지에도 따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면 어떤 용도의 종류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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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의 관한법률에

    아래와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까지 해서 총 28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에는 지목이라하여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른 분류를 합니다.

    지목의 종류는 총28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목이 정해져있더라도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할수있고

    농지(전,답) 산지(임야) 등은 다른지목으로변경시

    농지전용, 산지잔용 신청을 하게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토지에도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용도지역이라고 토지 용도에 있어서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용도지역의 하위 개념으로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축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개념입니다. 또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전, 답, 과수원, 대 등 용도에 맞춰 지목을 부여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28개 지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 토지에도 건축물과 같이 다 용도가 따로있고
    토지에 따라 건축할수있는 건물도 다 다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라 다르구요.
    또한 용적률 건폐율따라서 건축물의 크기나 높이를 지정할수있구요.
    크게는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세분화로 들어가면 더욱 많기 때문에 큰 틀만 잡으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 예.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지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용도지역(모든토지), 용도지구(용도지역보완), 용도구역(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보완)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모든 토지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보완을 합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기타지구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개발행위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토지를 계획적 단계적 이용을 하기위해 관리합니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토지를 사용할때에는 사용 목적이 다 다르기때문에 용도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될 수 있기에 용도지역 다음 용도지구 다음 용도구역 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에도 그에 상응하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

    좀 광범위한데 임야,농지,부터 준공업지역,상업지역,준주거지,주거지중에도 1종,2종,3종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도시를 예를들면 상가밀집지역 당연히 상업지 또는 준주거지겠지요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종,3종 주거지

    그리고 상가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1종주거지입니다

    참고로 1종,2종,3종 주거지는 용적율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아파트가 들어서는곳은 2,3종 주거지 입니다


  • 부동산 공법상 나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눠볼수 있고

    지적법으로 나눠지는 28개 지목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며

    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나뉩니다.

    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150 ,

    1종 일반 주거지역 60/200,

    2종 일반주거지역 60/250,

    3종 일반 주거 지역50/300 ,

    준주거 지역 70/500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 90/1500,

    일반 상업 지역 80/1300,

    유통 상업 지역 80/1100,

    근린 상업 지역 70/900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70/300,

    일반 공업 지역 70/350,

    준공업지역 70/400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20/100,

    생산녹지지역 20/100,

    보전녹지지역 20/80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40/100,

    생산관리지역 20/80

    보전관리지역 20/80

    농림지역 2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80

    ​​

    이렇게 세부 21개 용도 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건폐율/용적율)


  •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주택지등등.

    용도변경을 신청할수도 있고요

    농지를 안짓게 되면 불법인거죠.그래서 투기자들이 농지사서 나무 심어요.관리가 편하니까 .....

    그래서 요새 티비 뉴스 보시면 lh 투기 문제에 농지 사서 나무로 채워놓은거 볼수 있으실 겁니다. 참..문제죠.

    도움 되셨으길 바랍니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등 나눠지고

    각 지역에서도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만 보더라도 제 1종 ,2종 전용 제1종,제2종,제3종 일반 준주거 등으로 나눠집니다.

    용도별로 건물을 지을수있는 건폐율 용적율도

    각각 다르며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짧은지식이 도움이 됫길 바라겠습니다.


  • 토지에는 용도 지역,용도 지구 로 구별되고있고

    용도 지역(도심지역(1종주거지역,2종주거지역,3종주거지역,자연녹지),계획지역,농림지역등이 있으며)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집니다

    이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넓이와 높이를 제한하는것입니다

    용도지구에따라서는 고도제한등이 있습니다


  • 네 안녕하세요^^

    먼더 토지에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에서도 1종 2종 3종 등 다양한 토지의 용도가 정해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를 변경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용도 변경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너무 어긋나는 용도 변경은 불가능할때도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시기전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 주소지를 입력후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나)종류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

    지역

    주거

    지역

    ①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③ 준주거지역

    ①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②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③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④ 방화지구

    ⑤ 방재지구

    ① 개발제한구역

    ② 시가화조정구역

    ③ 수산자원보호

    구역

    ④ 도시 자연 공원

    구역

    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상업

    지역

    ① 중심상업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④ 유통상업지역

    공업

    지역

    ① 전용공업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⑥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⑦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⑧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⑨ 위락지구

    ⑩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⑪ 특정용도제한지구

    ⑫ 리모델링지구

    녹지

    지역

    ① 보전녹지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

    지역

    ×

    자연

    환경

    보전

    지역

    ×

    빈땅 많은데 저기다가 아파트나 짓는다라는 말할수있는데 그지역은 예) 농지 라하고하면 농사만 지을수있습니다 .

    그린벨트란 말 들어보셨죠 .

    종류가 많네요 ^^


  • 토지의 지목은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나무를 소유하기 위한 임야, 농사를 짓기위한 농지인 전,답이 있습니다.

    지목으로 검색해보시면 이런 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는 할텐데 법령에 규정된 지목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목의 구분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 과수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 목장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입니다.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입니다.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주유소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입니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도로 : 다음 각 목의 토지입니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합니다.

      •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 ㆍ방파제 등의 부지입니다.

    •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 구거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입니다.

    • 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입니다.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입니다.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 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입니다.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 잡종지 : 다음 각 목의 토지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정리된 내용의 출처 : 수원시 권선구 홈페이지)


  • 토지에는 그 용도에 따라 대지, 농지, 임야, 잡종지,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의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임야는 쉽게 말해서 산입니다. 그리고 잡종지는 갈대밭,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말 그대로 길이지요.


  • 토지는 크기 주거, 상업, 공업, 농지 등으로 목적에 따라 영도가 달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각 용지 특성에 따라 인프라(전기, 수도 등)가 다르게 구축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시청 등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용도 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앞서 언급한대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토지 계획은 LH에서 시행하고 택지개발 역시 해당기관 관할이기 때문에 LH가 들어가는 곳 위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발 계획을 참고하세요~!


  • 지목상 용도가 정해져있으나 그것은 여러 사정에 의해 현황과 다를 수도 있으며, 용도변경 허가를 득함으로 인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지역/구역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지목상 용도는 전/답/임/대(대지)/잡(잡종지) 등이 있으며 농촌의 경우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지역이 구분되며, 자연취락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구역으로도 분류됩니다.


  • 토지는 지번과 지목이 붙어 용도를 정하게 됩니다.

    지번은 토지의 주소이며

    지목은 토지의 용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는 대지(대)

    농지는 전이나 답

    산은 임야(임)

    개발을 통해 전이나 답,임야는 대지로 바꿀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지목은 28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과)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목)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임)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광)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염)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장)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차)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주)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창)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도)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철)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제)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구)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소유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양)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공)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원)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종)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묘)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잡)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