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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는데,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도 되나요?

  1.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고, 변호사님이 공탁금 내겠다며 자기에게 송금하라고 하는데 송금해도 될까요?

  2. 제가 직접 낼 수도 있나요?

  3. 2번이 그러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서 변호사님이 내나요?

액수가 많이 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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