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세율이 6% ~ 45%라고 하는데 이건 종합소득세에 근거한건가요?
거주자의 경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세율이 6%~45%라고 하면서 기본세율에 따른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와 일맥상통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공무원 등이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은 향후 퇴직시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이 경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으로서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연분연승법에 따른 방법으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 방식으로 이자소득세를 산출한 경우 세액이 일반 이자소득보다 좀 더 적게
산출됩니다.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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