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계약서 미지급, 계약서와 내용 다름 등등
1. 근로계약서를 쓰고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찍어서 카톡방에 보내주라고만 하시고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대화방에 근로계약서 찍은 사진 파일만 있는 상태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 시간이 실제 근로 시간과 달랐습니다. 원래는 4시간 반씩 목 금 총 일주일에 9시간이라 명시되어있지만 살제로 일한 시간은 주에 4시간 일한 시간도 있고 15.5시간 일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로일 역시 랜덤으로 정해졌습니다.
3.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프랜차이즈에서 혼자 일했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손님들을 받느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께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다 연락하자 다음날 해고되었고 서약서 같은 걸 수기로 써서
"나 ㅇㅇㅇ은 0월 0,0,0,0일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았으나 휴게시간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적게 하셨고 저는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지만 받는다고 적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으나 강제로 쓰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본이 따로 있습니다 휴게시간 대신 돈은 받았으나 4시간 30분 일하고 법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꼴이 됩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르바이트, 5인이하 사업장이고 수습기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하는 도중에 폭언을 많이 들었으나 따로 음성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만약 위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진정 혹은 업주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여러 건의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중첩된 상태이고 노동청 진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5인 미만, 수습, 알바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들이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만 하고 원본이나 사본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카톡방에 계약서 사진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계약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과태료 대상이고 노동청 진정 사유가 됩니다.2) 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 운영
계약서상 주 9시간으로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주 4시간 또는 15.5시간 등 들쭉날쭉 근무하게 한 것은 근로조건 일방 변경 문제입니다. 특히 근무일과 시간이 사용자 마음대로 랜덤하게 정해졌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강하게 인정되고 프리랜서나 단순 협의 근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
4시간 30분 근무라면 법정 휴게시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근무 시 30분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쉬라고 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 혼자 근무하며 손님을 계속 응대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혼자 매장 지키며 손님 받는 시간은 휴게가 아닙니다.4) 강요된 서약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강요하여 자필 서약서를 쓰게 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특히 녹음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후 해고까지 이어졌다면 보복성 해고 정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5) 해고
휴게시간 문제 제기 다음 날 해고라면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는 어렵지만 보복성 해고 정황은 노동청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