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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저는 좋은층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청약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끝나니 51%정도계약되었는데 나머지는 계약이안된건은 어떻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분양이 될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해도 분양이 안되면 분양액을 마이너스로 해서 분양을 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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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님께서 좋은 층에 걸린다고 생각하고 청약 계약을 했구요. 계약 기간 끝나니 51%정도 계약 되었는데 무슨 말이죠.. 청약 하고 계약했으면 본인 집 아닌가요? 혹시 행복 주택 같은 건가요. 소득 정도와 가구수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율이 50%라면 나머지 미분양 건에 대하여 무순위 청약을 하게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청약한 아파트가 50프로면 나머지는 재분양합니다.2차 분양하고 그이후로는 선착순으로 분양받을수있구요.남아있는 층을선택할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분양이 안되면 할인분양을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청약 50프로이면 또2차청약하고 안되면 일반분양하는것입니다.선착순으로 원하는층구할수있는것이죠.그래도 완판이 안되면 할인행사진행됩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계약분은 보통 무순위 청약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무순위 청약에서도 계약자가 안 나오면 건설사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분양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