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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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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당첨된 아파트 계약율이 50%인데 나머지는 어떻게되나요?

저는 좋은층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청약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끝나니 51%정도계약되었는데 나머지는 계약이안된건은 어떻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분양이 될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해도 분양이 안되면 분양액을 마이너스로 해서 분양을 하기도 하죠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님께서 좋은 층에 걸린다고 생각하고 청약 계약을 했구요. 계약 기간 끝나니 51%정도 계약 되었는데 무슨 말이죠.. 청약 하고 계약했으면 본인 집 아닌가요? 혹시 행복 주택 같은 건가요. 소득 정도와 가구수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하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율이 50%라면 나머지 미분양 건에 대하여 무순위 청약을 하게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청약한 아파트가 50프로면 나머지는 재분양합니다.2차 분양하고 그이후로는 선착순으로 분양받을수있구요.남아있는 층을선택할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분양이 안되면 할인분양을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청약 50프로이면 또2차청약하고 안되면 일반분양하는것입니다.선착순으로 원하는층구할수있는것이죠.그래도 완판이 안되면 할인행사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미계약분은 보통 무순위 청약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무순위 청약에서도 계약자가 안 나오면 건설사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분양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