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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무희새222
당찬무희새22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 대체인력 출근예정일 : 2025.12.16

  • 권고사직 발생일 : 2025.9.15 (마지막 근로일)

고용보험 상실일 (2025.9.16)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요건 중
“대체인력 고용일 전 3개월 이내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없을 것”
규정과 관련하여 위 권고사직이 지원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실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로일 기준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해당 인원의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또는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