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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8.07

청약통장 개설 후 6개월만지나면청약1순위가되는건가요?

현재 청약통장에 기본 조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해지하고 새로 만들려고합니다.

그런데 보통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입기간이 있는데 어느정도가 되어야 1순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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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은 '24회납입', '2년이상 가입'을 하신 경우에 1순위의 자격을 얻으시게 되고, 지역별로 예치금 기준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치금액을 넣어주셔야 1순위의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묶은 것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다.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만 원~50만 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을 지정하며,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2년 경과가 되어야 하고 월 납입금이 연체없이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당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간 납입했다면 2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청약저축과 같은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이

    이상이어야 1순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순위의경우는 수도권, 지방,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라 달라지면 2년이 지날경우 모든 구간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지방이면 1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 납입이 되어야 하며,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은 300만원이상,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이 1순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에 따라 민영이냐 국민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blog.toss.im/article/2021-02-08-house-sub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