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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충족시 일시납해도 되나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만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시에 1순위 만족되면 납입되어있는 총액순으로 당첨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청약통장 설명에 보니까 1500까지는 일시납으로 넣을수있다는데 1순위 만족되어있으면 한번에 얼마를 넣든 상관없는건가요??

2. 납입인정금액은 1순위 산정시에만 필요한건가요???

3. 그리고 보통 얼마 정도 넣어놔야 당첨되는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1. 청약통장 약관 설명대로 1500까지는 일시납해도 납입금액으로 인정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통장에 150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 시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회차별 인정 한도 월 최대 25만원뿐입니다. 즉 1500만원을 넣어도 당장 저축총액이 1500만원으로 뛰지는 않습니다. 1순위 조건 충족은 기본자격일뿐 실제 당첨은 납입인정금액의 총합입 높은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달 인정 한도만큼 꾸준히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홈이나 LH 청약플러스의 과거 당첨 가점과 금액 조회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수도권 인기 지역은 보통 1200~1500만원 이상 당첨권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매달 25만원씩 넣어야 총액 싸움에 뒤쳐지지 않습니다. 즉 1500만원 일시납입은 민영주택 예치금 충족에는 유리하지만 국민주택 당첨을 위해서는 매달 25만원씩 꼬박꼬박 인정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상이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청약예치금이 다른데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시납을 해도 청약납입횟수나 인정금액이 커지지 않습니다. 보통 민영청약시에는 지역별 최소예치금액이 정해져있고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한번에 금액을 넣어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공공청약에서 자금을 한번에 넣는다고해서 인정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 납입인정금액은 사실상 청약1순위 요건이 아닌 당첨시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공청약의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청약인정금액의 경우는 가점 동점자간 경쟁시 유리해질수 있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가점자체가 낮으면 이또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청약에 얼마를 넣으면 당첨이 될지는 알수 없고 2에서처럼 직접적인 가점에 영향을 주지도않습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부여되게 됩니다. 만약 당첨자선별과정에서 동일가점자가 있을 경우 청약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게 됩니다.

    한번에 납입해도 청약인정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가점에 유리하고

    민간의 경우 1순위 예치금만 있고 주택청약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에 유리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1순우 충족된 상태라면 청약통장에 1,500만 원 일시납이 가능하며 이는 납입금으로 인정됩니다.

    2. 납입인정금액은 주로 1순위 자격 산정과 당첨 순위 결정에만 사용됩니다.

    3. 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이 많다고 해서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기간 + 납입 인정 기간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에서 1500만원까지 일시납 가능이라는 문구와 헷갈리신거같아요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된 날짜에ㅐ 낸돈만 인정합니다.

    오늘 한번에 150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국민주택 저축 총액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한번에 큰돈을 넣어도 실제로는 이번 달치 1회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예치된 잔액일 뿐입니다.

    지금 1ㄱ순위라고 하셔서 급하게 목돈을 넣으려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주택을 노리신다면 그 돈을 한번에 넣는 것보다 앞으로 매달 25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예전에 못 낸 회차가 있다면 미납회차 추납을 통해 인정금액을 늘릴 수 있으니 은행 창구에서 미납회차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충족 여부와 별개로 납입 인정 횟수와 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일시납은 가능하지만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보통 월 10만원 한도로 제한되므로 한 번에 많이 넣어도 전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1순위 자격 판단과 동시에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1순위만 되면 끝이 아니라 총 납입 횟수와 인정금액이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단지별 과거 당첨자 납입 횟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일시납이 가능하더라도 인정 방식은 월별 한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