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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슬기로운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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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청약예치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별 예치금이 공고일기준으로 청약통장에 이미 납입이되어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청약넣기전 까지만 입금이 되어도 1순위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예치금의 납입은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계좌에 1순위 기준금액이 예치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하는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조건에 맞게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실 때 어느 지역인지 와 아파트면적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체크하시어 계획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