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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곰173
화려한곰173

임차인 대표회의의대표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차이점이 있나요?

LH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집합건물 일부를 구매하여 임차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대표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입주민분들의 동의는 얻은 상태이며,

저는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인 무분별한 외부인 주차를 해결하고자

고유번호증 발급 및 단체통장을 개설하여 주차장을 유료화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수익금은 주차장 관리 및 수리 예비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하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을지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Q1. 임차인이 입주자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 라는 내용이 주택관리법에 작성되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고 고유번호증, 단체통장을 발급 받을수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Q2. 관리 소장님은 임차인대표나 입주자대표가 큰 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큰 차이가 없는게 맞는 건가요?
저는 법적으로 권한부여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랑 소장님의 말이 달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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