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폭염특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요즘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 이렇게 재난안전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3가지의 차이가 무엇이며, 이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염특보의 기준은 6월~9월에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때 폭염주의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때 폭염경보가
발표됩니다.
안녕하세여 누구보다 열심히님 ,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누구보다 열심히님, 우선,,,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기준은 다르긴한데여 ~
폭염주의보는 일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거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주로 2일 연속 이러한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폭염경보는 일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랜 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보통 2일 이상 이러한 조건이 유지될 때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폭염특보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보된 기온과 체감 온도, 그리고 지속 시간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이들 각각의 특보는 기온과 체감 온도의 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설정된다구 하네요 ㅎ.ㅎ 도움이 되셧나요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어용 ^^
기상청 내용에
폭염 주의보 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로 나오는데요.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되는 내용을 보면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습도 10% 증가 시마다
기온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20년 5월 15일부터 아래의 기준으로 시범운영
폭염주의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폭염경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