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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유산상속을 받자마자 바로 빚갚는데 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약에 유산상속을 받고 바로 빚갚는데 다 사용을 해서 상속세 낼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그러면 상속세 낼필요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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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이후 상속재산을 모두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상속이라는 행위는 이루어졌기때문에 여전히 납부할 상속세는 있는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사용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본세와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납부 의무는 계속 있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은 가능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