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가해자와의 공간분리 기간과 회사의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성희롱 관련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발생 및 진행사항]
1. 회사 동료 남직원(가해자)이 성인용품(콘돔)을 동일부서 여직원(피해자)을 수취인으로 회사로 배달 시킴.
2.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성희롱이라고 주장.
3. 가해자는 과거 2년전 피해자의 부탁으로 가해자 본인이 가입한 인터넷site에서 업무상 회사 물품을 대신 주문해
준 적이 있었고, 이에 금번 가해자가 사용할 성인용품을 주문할때 실수로 기본 배송지를 피해자로 지정했다고 주장.
4. 사건 발생 후 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요구를 청취하여, 근무장소 공간분리 및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리.
5.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와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다고 계속적인 근무장소 공간분리 및 회사에서 얼굴을 보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 (사무실, 외부 주차장, 구내식당 등)
[문의사항]
1.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부터 근무장소의 공간분리 및 정직 1개월을 징계한 상황에서
징계처리 이후에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가해자를 무기한 계속해서 공간분리를 필히 해야 하나요?
(타부서 전보발령 등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2. 회사는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후 타부서 전보발령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나요?
3. 피해자가 징계해고를 원하면 회사에서는 필히 피해자의 말대로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꼭 피해자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기타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고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분리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분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의 재발, 2차 가해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간분리가 아니더라도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대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피해자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적절한 조치였다고 인정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