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라면, 원칙적으로는 가압류의 당사자가 아니라 집행단계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채무자처럼 곧바로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풀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가압류가 집행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하시어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가압류로 인하여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과 보증금 반환 연체 위험을 벗어 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이의·취소나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중심 절차이고, 법령정보도 제3채무자는 보전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