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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오릭스177
굳건한오릭스177

우편함 속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12일 전 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물건(30만원 상당)을 보관해놓고, 꺼내는 것을 잊어 시간이 지나 물건을 꺼내러 갔더니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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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한 물건을 분실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분실후 12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고소의 단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해당 물건을 위 보관함에 보관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및 관련 CCTV가 있는지 살펴 절도 등의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12일정도 경과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