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속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12일 전 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물건(30만원 상당)을 보관해놓고, 꺼내는 것을 잊어 시간이 지나 물건을 꺼내러 갔더니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한 물건을 분실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분실후 12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cctv가 있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고소의 단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해당 물건을 위 보관함에 보관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및 관련 CCTV가 있는지 살펴 절도 등의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12일정도 경과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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