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동명의 집에서의 일상배상책임보험?
공동명의인 집에서(아직 혼인관계 x) 일상배상책임보험을 1인만 가입한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분에 따른 배상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예를들어, 아랫집 누수발생으로 보상을 해줘야할때 100만원이 나온 경우,
지분5대5인 집에서 a만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100만원 모두 보장되는지, 아니면 지분에 따라 50만원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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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한분의 보험사로 일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일배상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랫집 누수발생으로 보상을 해줘야할때 100만원이 나온 경우,
지분5대5인 집에서 a만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100만원 모두 보장되는지, 아니면 지분에 따라 50만원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분과 관련은 없어 상기와 같은 경우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이건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원칙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이 적용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