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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혼자사는 독거노인이 반려동물을 많이 좋아해서 세상을 떠날때 홀로 남은 반려동물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반려동물에게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라나라의 민법에는 상속대상을 사람에게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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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119조에 따르면, "물건은 물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