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

2022. 05. 24. 02:19

화재로 인해 경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는 휴업을 하지 않고 일부 부서의 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이때에도 해당이 되는지,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영이 힘들다고 직원의 동의서 없이 수당을 삭감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5. 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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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기간 중 무급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휴업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5. 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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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재로 인해 경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는 휴업을 하지 않고 일부 부서의 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이때에도 해당이 되는지,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영이 힘들다고 직원의 동의서 없이 수당을 삭감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

      천재지변 및 경영상 악화로 매출감소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선행되어야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

      2022. 05.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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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일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업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가 휴업하는 것 외에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휴업하는 것도 휴업입니다.

        2. 직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2022. 05.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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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기의 변동 ∙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장은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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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난으로 감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근로자 동의 없이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2. 05. 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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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업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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