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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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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


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



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3/9} - 3억 = 9억


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9억 = -1억


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9억 = -1억


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6억 = 2억


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채무는 각각

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

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

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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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떠안게 됩니다. 이는 상속분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C와 D가 자신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하고, 그 금액만큼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와 D가 상속포기를 하면, B와 E는 자신들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상속분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