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있는 돈은 65세이후 일시불로 받을수있나요?

연금계좌에 세금혜택때문에 년1800만원 한도 채워서 입금하고있는데요. 나중에 큰돈이 필요하거나 하면 일시불로도 수령할수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 큰 목돈이 질병으로 필요하거나 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연금형태로만 수령이 가능한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수령할 시 기존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서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과세됩니다. 이는 기존에 받으셨던 세액공제 적용 비율 16.5%, 13.2%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하셨다고 하셨으니, 연 900만원씩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일시불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자금은 일시금으로 인출하시면 16.5%가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하시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연금 저축에 있는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도로 토해내야 하기에

    세금 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만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불이익이 크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개요·규칙

    - 가입 목적: 노후 연금 수령을 전제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 최소 의무 보유 기간: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인정받습니다

    - 연금 수령 가능 나이: 만 55세~6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65세 이후면 일시불 수령 자격도 충족됩니다.

      # 일시불 수령 시 특징·세금

    1. 가능 여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금 차이

    -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3.3~5.5% 저율 과세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 일시불로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16.5%로 무겁게 과세 됩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본인 부담금: 11% 과세

    - 중간에 일시불로 뺄 때: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붙어 훨씬 불리합니다.

     3. 추천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 일부만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남겨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65세 이후면 일시불 가능하지만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니, 웬만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후라도 필요할 때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여 목돈을 찾아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불(연금 외 수령)로 인출할 때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적립한 금액은 세금 없이 즉시 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는 16.5% 기타소득세 부과)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나이는 꼭 65세가 아니라 5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받겠다고 하면 꼭 연금수령 나이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도 받을 수 있씁니다.
    이중 원금은 세금이 없으며,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운용수익도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페널티가 크기때문에 연금수령나이때에 받는것이며 55세이전에도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일때만 3.3%~5.5%로 적용하며 이는 연금수령시 나이에도 원금이 아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며 55세~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이상은 3.3%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는 3개월이상의 요양이나 천재지변등의 불가피한 사유 (구체적으로 정해짐) 해당될때만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1년 단위로 나중에 1500만원 한도로 일시불로 현재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굳이 매달 받을 필요없이 세금 혜택 한도 내에서 일시불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65세 이후 큰돈이 필요하면 일시불로 전액, 일부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할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며 납입한 원금과 그동안 쌓인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법상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세금감면혜택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저축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한 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금이 훨신 무거워집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전액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중도인출하는 방식이 세제상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65세 이후 일시불로 찾으시려고 하시면 일시불로 수령 가능합니다.

    대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65세 이후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65세 기준 연금소득세가 통상 5.5% 수준이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연 1,800만원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납입한도이지 전액이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등을 합친 연금계좌 전체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큰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많다면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