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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날쥐227
소탈한날쥐227

목록통관 해야할까요 일반통관해야할까요

미국 200$이하 목록통관

유럽 150$이하 목록통관

유럽에서 배송비 포함 199$짜리 제품을 미국으로보냄

미국에서 한국배대지를 통한 수입

유럽에서 산거니 150달러 이상으로 일반통관일까요?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거니 200$ 이하로 목록통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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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록통관이란 해외직구 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품 최종 발송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물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목록통관됩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도리 경우 일반수입통관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소액물품 면세 및 한-미 fta에 따른 특송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또한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이를 규정할때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일 것에 대한 요건이 없어 어떠한 원산지 제품이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국내운송비, 세금, 보험료 등이 가격에 포함되오니 200달러 초과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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