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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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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담당 거래처사장님이 같이 옮기겠다고 하는것도 사기,절도 행위가 될수 있나요?

최초 저는 현재 같이 옮기겠다고 하는 사장님들과 10년 넘게같이해온 A업체담당직원으로서 A업체를 B업체대표가 인수하면서 저또한 거래처와같이 B업체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하게되어 담당하던 업체사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같이 옮기시겠다고 하였는데 이부분을 거래처에 제가 회유,협박등을하여 거래처를 탈취하는 행위로봐서 사기절도등의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모든직원이 있는자리에서 직원들에 참고인 서명도 받고 본인이 작성한 금액을 정해진기간에 입금하지않으면 형사처벌된다고 회유와 협박하네요

참고로 최초인수시 B대표가 A업체에 미수금만지급하고 인수받았으나 현재저에게 요구하는금액은 미수금에 1년치 수수료를 더요구하고 있고 입금안하고 옮기는업체는 법적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궁금한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첫째 제가퇴사한다고하니 오랜기간 같이한 사장님께서 같이 옮기겠다고하는데 그게 회유,협박에 의한 탈취행위로봐서 업무방해,사기,절도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거래처사장님은 현재대표 얼굴도모릅니다

둘째 저에게 제시한 원본청구서류 금액에는 1년치수수료,미수금을 요구하는데 저는 동의할수없어 서류수령을 안하는게맞을까요? 아니면 원본서류를 받아야하는지요?

셋째 오히려 직원들에게 같이 회의하자하여 참고인서명받고 해당금액을입금하던지 아니면 옮기는업체들을 같이가면 업무방해나,회유,협박등의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하는게 오히려 이런게 위력에의한 협박이 아닌지요?

넷째 만약에 위와같은 사유로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문제가되면 저또한 어떻게 맞대응을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안될수있다고 협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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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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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거래처와의 관계가 사기, 절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 및 절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당신과 함께 이동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회유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

    2. 원본 청구서류 수령 여부
    • ​서류 수령​: 원본 청구서류를 수령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력에 의한 협박 여부
    • ​협박​: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은 사람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며 협박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4. 법적 대응 방안
    • ​법적 대응​: 상대방의 협박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고, 필요시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협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