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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멧토끼234

영원한멧토끼234

생계형통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생계형 압류 방지 통장은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또 아무 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지 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또 카드대금 나가는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계형 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계형 통장은 문자 그대로 생계형 통장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이 받는 돈만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형통장은 사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생계형 통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송금 등의 자산 이동은 안됩니다.

    수급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받는 자금만 입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금이 입금되게 되면 채무 불이행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월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되며 카드대금이나 다른 공과금 이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형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급여 수급자가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개설하며, 일반 통장처럼 아무 소득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해당 복지급여만 입금되도록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압류 보호 한도는 월 185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며, 카드 결제 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개설 은행에서 사용 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형 압류 방지 통장은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개설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만 보호되며 일반 카드 결제 계좌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형 압류방지 통장은 전 금융권 통합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설이 가능 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월 250만원 까지 압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입금 한도는 한달동안 누적 금액 기준 총액 250만원 으로 제한 됩니다.

    질문주신 것 처럼 카드대금 나가는 통장으로 이용 가능하나,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금이 들어와야 하는 경우

    입금 제한 규정 때문에 돈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형압류방지 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만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시중 은행, 우체국, 지역 농협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입출금 자유로운가요?

    입금은 안 됩니다.

    카드 대금 통장으로 사용 가능?

    기술적으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입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본인이 직접 돈을 채워 넣을 수가 없어 연체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형 압류 방지 통장은 주로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생계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 내에서는 통장에 있는 금액을 압류당하지 않아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등 일상 지출용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월 25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대금이나 일반 생활비 지출용 은행통장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 금융 거래에 제약이 없고 생활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