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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사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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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근로장려금을 한개의 압류방지통장에 수령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하니, 근로장려금은 따로 수령해야 한다는데, 요즘 통장 만들기도 어렵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전문가인 은행원이 말한 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보호대상'금액만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근로장려금만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입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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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장려금은 하나의 계좌로 받으시기는 어려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체가 성격이 다른 자금이기때문에 복지급여 성격을 가진 연금, 수당과는 다릅니다.

    압류가 불가한 최저생계비 통장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며 향후 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체국에서 직수령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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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장애수당, 근로장려금 모두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이므로, 하나의 '행복지킴이 통장'과 같은 압류방지통장에 함께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근로장려금은 따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 것은, 해당 압류방지통장에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계좌 변경 또는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모든 급여를 해당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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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장의 개설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가령 급여 수령 등의 목적이 있을때에만 신규계좌개설이 됩니다. 만약은행에서 아러한 계좌개설 사유가 알맞지 않다고 하면 개설을 해주지 않습미다. 따라서 만약개설이 안된다면 기존에 가진 계좌를 통해 연금 등을 수령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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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상황을 설명하시고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근로 장려금 등이

    한 통장에 들어오게 조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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