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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으로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가요? 건겅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서 통장이 압류되어서 압류방지 통장을 먼들게 되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름다운인생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직접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압류방지통장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 계좌를
입력하시거나 우체국 현금 수령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 이미 압류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령액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우려되거나 이미 압류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면, 지급받기 전에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좌 변경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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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비로운주먹밥
방문하셔서 현금수령도 가능하세요.
압류방지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250이라
근로장려금이 들어왔을경우 급여나 입금액이 초과되면 다른걸 못받을 수 있으니 금액 계산해보시고 한도 내에서 결정하심 됩니다.
결론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받는거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