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으로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압류방지통장으로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가요? 건겅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서 통장이 압류되어서 압류방지 통장을 먼들게 되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직접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압류방지통장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 계좌를

    입력하시거나 우체국 현금 수령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 이미 압류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령액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우려되거나 이미 압류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면, 지급받기 전에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좌 변경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하셔서 현금수령도 가능하세요.

    압류방지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250이라

    근로장려금이 들어왔을경우 급여나 입금액이 초과되면 다른걸 못받을 수 있으니 금액 계산해보시고 한도 내에서 결정하심 됩니다.

    결론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받는거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