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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통장에 채권압류가 가능 한가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을 수령하는 압류금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생활고 등의 이유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압류금지 통장에도

채권 압류가 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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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지만, 일반통장에 입금될 경우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지 통장은 말그대로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도 압류가 금지된 통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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