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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꼬순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을 수령하는 압류금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생활고 등의 이유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압류금지 통장에도
채권 압류가 될 수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급여지만, 일반통장에 입금될 경우 지급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지 통장은 말그대로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도 압류가 금지된 통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