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문의(근로+사업소득)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한회사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도 물론 근로소득에 의한 급여입니다.
현재 퇴사후 근로소득에 관한 퇴직금만 지급이 된 상태이고 사업소득에 관한건 회사에서 미루는중입니다.
일정한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퇴직금이 동일하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금액도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모르겠고, 제 입사일과 다르게 입력하여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줬길래 입사일이 다르다고 말했는데도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지금 2주동안 말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3개월 630만원 (매달 210만원)
사업소득 3개월 7,429,656원입니다.
8월에 퇴사했고
미사용연차수당은 4월, 퇴사하는 8월에 각각 2,491,860원씩 정산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2012-04-30 ~ 2025-08-31 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에 관한 퇴직금은 서류상
2012-04-12 입사일로 기재되어있고
정산되어 입금된 금액은 28,175,000원인데
입사일도 오기입에 네이버계산기랑은 계산이 다른데 맞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퇴직금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잡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59,759,4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을 받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일정한 용역을 받아 그 완성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이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근로자로서 받는 보수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사업소득의 부분이 사업자성 또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