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산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숫자만으로 단순히 산출하기는 어려움으로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