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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흰죽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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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식을 고모가 조카에게 증여하려면 시가평가하지않고 액면가로 가능한가요? 또한 증여공제는요?

중소기업주식을 고모(대표)가 조카(회사근무하지 않음)에게 증여하려면 시가평가하지않고 액면가로 가능한가요? 또한 증여공제는 조카와 동생부부에게는 얼아인가요?

만약 시가평가해야 한다면 양도가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명에게 증여가 나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시가평가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의 경우 '시가'로 산정을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에 의한 평가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시가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평가를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양도세와, 증여세는 세금구조자체가 다르므로 평가액에 따라서 실제 계산을 해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주식 증여시에 시가 평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입니다. 따라서 액면가가 아닌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조카나 동생부부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시 시가의 5%이상 차이난다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따릅니다. 따라서 액면가는 적절한 평가방법이 아닙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수증자별로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해당 재산의 증여재산 평가액, 취득가액(액면가)이 파악이 되어야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단, 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재산 공제 이하의 금액이므로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