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

2022. 06. 12. 15:26

1차저작물을 각색, 편집, 수정, 변형하여 만들어진 2차저작물에 대해서 원작과는 별개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형의 정도가 심해 2차저작물이 원저작물을 참고한 게 맞는건가 싶을 정도로 외형과 창의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때 2차저작물의 범주에서도 벗어나서 1차저작물까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스케치는 본인이 생각해서 그리되 색배치만 참고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이끼 사진을 보고 정령 캐릭터를 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연물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을 참고해 이전의 원작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에도 1차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순 색깔 참고는 어차피 외형에서 차이가 나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두 번째 경우가 애매해서 잘 모르겠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NYS Bar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끼 사진 등 자세한 사항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이끼사진을 참고로 했다면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2차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끼가 나온 사진이라면 굉장히 흔하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에 허가/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또한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 (새로운 장면, 대사를 추가)한 것은 각색이기 때문에 2차저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에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내용의 마법소설, 영화 등을 제작한 것은 2차 저작물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022. 07.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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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차 저작물 및 원 저작물에서 완전한 변형 등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는 각 각의 정량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022. 06.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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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창작물을 두고 전체적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주시는 내용으로는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2022. 06. 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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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2차 저작물인지 아니면 새로운 1차 저작물인지 여부는 원저작물의 이용여부가 확인되는지 여부로 개별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새로운 저작물이 다른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완성된 것이라면 2차 저작물로 인정되나 원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것입니다.

        2022. 06.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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