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
1차저작물을 각색, 편집, 수정, 변형하여 만들어진 2차저작물에 대해서 원작과는 별개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형의 정도가 심해 2차저작물이 원저작물을 참고한 게 맞는건가 싶을 정도로 외형과 창의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때 2차저작물의 범주에서도 벗어나서 1차저작물까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스케치는 본인이 생각해서 그리되 색배치만 참고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이끼 사진을 보고 정령 캐릭터를 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연물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을 참고해 이전의 원작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에도 1차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순 색깔 참고는 어차피 외형에서 차이가 나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두 번째 경우가 애매해서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