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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봉고206
완벽한봉고20622.07.21

사진, 그림 콜라주 2차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차 저작권은 원본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편집이 들어가면 2차 창작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고하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로 아래처럼 디자인을 편집하여 티셔츠를 만든다고 할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첫번째 유명한 배우의 얼굴을 사용했을시 (아티스트 빌리아일리시 얼굴을 사용)

연예인의 평가, 명성, 인상을 훼손, 저하시키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수 있다.

이것을 제외한 사진작가에게도 저작권이 있다는데 인터넷 정보를 찾아본바 인물 사진에 관해서는 저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두번째 실제 인물이 아닌 석상이나 건축물, 사물을 만든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군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진찍은것을 무단으로 편집 재해석하여 디자인을 만들어 티셔츠로 판매하는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모두 같은 방식으로 2차 창작을 한것인데 서로 다른 문제가 되는 차이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또 타투에 관련해서는 디자인 저작권 판례가 적은데 그림과 같이 저작권법이 적용하는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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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될 문제이며

    추상적으로 어느 범위까지가 저작권 침해다라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하셔서 작업하신 것이라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항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