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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파랑새115
눈부신파랑새115

원 저작물을 기초로 변형한 2차 저작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유료 이미지나 스톡 이미지 혹은 벡터파일을 변형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에 따라 다른건지 아니면 사서 변형한것이랑 안산것이랑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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