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배기규제가 따로 없나요??

배달 오토바이 보면 마후라를 뚫은건지 배기에다가 뭔짓을 한건지~

진짜 지가 슈퍼카도 아니고 부왕~~부왕 거리면서 시끄럽게 다니는데

이거 단속 불가능한가요? 진짜 스트레스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기규제 있습니다.요즘 아파트단지에서 배기튜닝오토바이는 못들어가게 하는 곳도 있다더군요..소음기도 딱 알맞는 사이즈의 소음기

    소리도 아주 적당하고 좋은 사운드~하셔서 주위에 불편을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배기량 별 소음수준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죠.

    도로다니는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다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고 해도 구체적인 DB를 측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건 참을 수 밖에 업을 것 같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도 배기규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규제는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이에요. 하지만 최근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작년 7월부터는 제작 시 인증받은 소음보다 5dB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200만원으로 횟수에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민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요.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최근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배기통에서 소음이 크게 나는 것은 아마도 오토바이를 개조 했기 때문 일겁니다. 그래서 배기통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할 경찰서에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