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시기에서 직위가 변경되서 재계약 제안시
(근무조건이나 급여 등은 동일하나
직위만 바뀌는경우?)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해요.
또 재공고로 인해 직위변경시 퇴사처리되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