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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3월달에 인도하는데 2월 만기 선물계약을 해도 헷지가 되나요?

물건을 판매할 때 미래에 인도해야 하는데 선물 만기가 딱 맞는 게 없다면 4월 만기의 선물 계약 매도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2월 만기 계약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물건을 3월에 인도해야 하는데 선물 만기가 2월에 있다면 2월 만기 선물계약을 사용하면 딱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물 계약은 만기일에 거래가 종료되기 때문에 2월 만기 계약은 3월까지 물건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대신, 4월 만기 선물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3월까지의 가격 변동을 헤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물건 인도 시점보다 조금 더 늦어도 안전하게 거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