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업보다
투잡 쓰리잡으로 버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본업은 일반 직장인처럼 4대보험을 띠고 급여를 받습니다.
나머지 일은 3.3%를 공제하고 수령하고 있는데요
1. 본업보다 버는금액이 더 크면 본업에서 내는 4대보험 비용(?)이 올라가나요?
2. 과세비율이 구간별로 정해져있는데 본업만 했을때와 본업+투잡을 했을때 과세 비율이 다르면 당연히 높은쪽으로 과세가 될텐데 이러면 5월신고할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건가요?
3. 사업소득이 2400을 넘기면 경비를 증명(?)해야 된다는데 투잡으로도 이걸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