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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새30
우람한숲새30

퇴사자 회사 무단침입 후 회사의 안일한 처리

현재 직장내 강제성추행건으로 제가(고소인)고소 진행 상태이고,

피고소인은 제가 회사에 다 말하겠다고 말했더니 25년 11월 20일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26년 01월 0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26년 01월 19일 아침 출근 후 컴퓨터 부팅 속도가 다른때와 다르게 너무 느려서 이상하다 생각하며

여러번 부팅시도끝에 장시간 후 부팅이 되었습니다. 그와중 제가 사용하는

가습기 USB 단자가 본체 뒷부분에 꽂아있는걸 확인했고, 저는 항상 본체 앞부분 상단부 USB 단자에 꽂아서 사용하고,

퇴근할때는 화재위험으로 꼭! 빼놓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내자리에 누군가 다녀간걸 직감 후 관리팀에 내용을 말한 후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해보니

피고소인이 무단침입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소인은 26년 01월 16일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처음엔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말한후 조사를 받지않았다고 합니다.

26년 12시 22분 회사옆 도로를 지나 회사 한바퀴를 돌며 기숙사 직원의 차량을 확인한것같습니다.

금요일저녁엔 기숙사 사람들이 집으로가기때문에 회사내에 거의 없는걸 알기때문에 토요일 새벽 무단침입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내 경비시스템이 소홀하고, 없다는걸 알고, 누구나 출입 가능한걸 피고소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26년 01월 17일 새벽 01시 06분 ~ 03시 03분동안 회사내부로 무단침입하여 약 2시간 가량 머무르며

제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빼갔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한것입니다.

제 컴퓨터에 제가 확인 후 삭제한줄만 알았던 "고소인대리의견서(최종)"본이 바탕화면 "고충처리" 폴더안에

있다는걸 확인 후 그동안 피말리며 준비한 자료를 하루아침에 털린걸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근무가 너무 힘들어 반차 사용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26년 01월 19일 회사에서도 CCTV영상 확인 후 관리팀장님께서 확인차 피고소인에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카톡을 보냈다고 하셨고, 피고소인이 관리팀장님께 전화를 하여

자기가 현재 고소상태이고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무단침입하여 제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확인하려 하였으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확인을 못하고 갔다고, 울먹거리며 1500만원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하였다고

관리팀장님께 들었습니다.(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약 2시간 가량 회사내 머무르며 제 컴퓨터안의 정보를 다 빼갔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고소인대리의견서(최종)" 을 피고소인이 다 확인한점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26년 01월 20일 출근 후 고소및 고발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회사에서도 같이 해주시길

말씀드렸더니 내용을 들으시곤 같이 넣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측으로 회사에서 같이 넣어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본체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본체 몸체와 앞부분이 분리가 되어 틈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26년 01월 20일 출근 후 또다시 부팅이 너무 느려 관리팀에 말하였고, 그날 오후 컴퓨터 서비서 업체에서 점검을 나왔고,

제가 현재 포맷을 하면 안된다. 무단침입에 대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서비스업체 직원분께서 하드웨어가 원래는 충격을 받으면 손상이 될 수있어서 고정이 되어있어야하는데

고정이 되어있지 않다며, 확인해보니 하드웨어가 달랑달랑 메달려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하드웨어만 빼서 다른기기로 복사를 할 수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내용을 다음날 26년 01월 21일 아침에 관리팀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고소및 고발 진행하는데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야한다고 제 변호사측에서 말하여서

관리팀장님께 요청하려고 말씀드렸더니 관리팀장님께서 회사는 당장 없어진것도 없고, 피해본것도없기때문에

사장님께서 지켜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관리팀장님께서는 CCTV영상이 없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고소진행중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 무단침입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제가 변호사와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도와줬을꺼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더군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는 직원을 전혀 배려하지않고, 회사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회사의 경비가 소홀하여 무단침입한 상황이기때문에 회사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컴퓨터에서 고소증거자료를

정보를 빼가려 무단침입한걸 알고있음에도 회사쪽에선 현재 피해본게 없기때문에 지켜본다는 말을 한다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회사를 근무하고있고 저 나름 열심히 한다고 근무하는 직원의 요청을 받아주질

않는다는점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한번 회사측으로 인해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회사에서 근무하는게 너무 힘 듭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고요...

이런상황에 제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사건의 법적 성격
    이 사안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복수의 독립된 법적 사건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제추행 형사사건의 피해자 지위 둘째 퇴사자의 회사 무단침입 및 정보취득에 따른 형사범죄 셋째 회사의 보안관리 소홀 및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문제입니다. 각각을 분리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퇴사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퇴사자의 행위는 다음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 회사는 출입권한이 없는 퇴사자가 야간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컴퓨터 저장 자료를 열람 복사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교사 미수 문제도 강제추행 사건과 직접 연관된 자료를 확인 복사한 정황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추가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방향이 맞고 회사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첫째 컴퓨터 전원 차단 후 사용 중지 유지 포맷 금지

    둘째 경찰에 디지털포렌식 보전 요청

    셋째 회사에 서면으로 보안사고 경위서 요청 및 재발방지 요구 공문 제출

    넷째 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3) 회사의 법적 책임 성립 가능성
    회사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상 이 의무에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보호도 포함됩니다. 퇴사자의 반복적 출입 가능 구조 경비 시스템 부재 출입통제 미흡은 관리상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사건 인지 후에도 증거보전 조치 포렌식 격리 전산차단 즉시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사용자 과실을 강화합니다.

    4)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
    회사 자체가 공범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의 관리소홀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5)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민사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장 구조는 회사의 보안관리 의무 위반으로 제3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했고 그 결과 정신적 손해와 업무상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손해 항목에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직장 내 불안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장 구조는 회사의 보안관리 의무 위반으로 제3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했고 그 결과 정신적 손해와 업무상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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