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차량 주소분리시 지분 정리 등 궁금합니다.
가솔린 자동차를 장애인 가족과 제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상태이고, 현재 1년여가 지난 상태입니다.
(지분율은 장애인 가족 1%, 저 99%)
현재 사정상 장애인 가족과 제가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소분리)
주소분리시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분을 100%로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소세 4년여치의 세금과, 1%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이 추후 신차나 중고차 등을 추가로 사기 위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한다면,
제가 사용할 이 차량을 다른 제 3자에게 매매나 양도를 해야 가능할까요?
제 3자는 가족도 해당이 되는지.. 매매나 양도가 필요 없다면 일정 기간 이후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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