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대주택에 고급차량이 주차되있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드리는 물품들을 받으러오시는분들이 외제차를 타고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대주택에 고급차량이 주차되있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드리는 물품들을 받으러오시는분들이 외제차를 타고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렵고 필요하신분들이 이런분들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유 신고같은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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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고급차량이 주차되있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드리는 물품들을 받으러오시는분들이 외제차를 타고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렵고 필요하신분들이 이런분들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유 신고같은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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