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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임대주택에 고급차량이 주차되있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드리는 물품들을 받으러오시는분들이 외제차를 타고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렵고 필요하신분들이 이런분들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유 신고같은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모도왕도마뱀233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위 이상으로는 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고급 차량이 계속 주차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신고해 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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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현한텐렉143
예전부터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임대주택에 산다고 고급차량을 타면 안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네요.
경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걸러내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