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 5년이상 납입한 계좌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 계좌 양쪽으로 이체가 자유로우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계좌끼리만,
IRP는 IRP 계좌끼리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동하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옮겨야하는데
이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합니다.
16.5% 어디서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는 비율입니다.
내가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뱉어내는데,
투자이율로 굴러간 금액에서 16.5%를 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뱉어낼 수도 있겠죠?
10년이면 오르셨을겁니다.
다만 요즘은 연금저축이나 IRP자체를 추천하기 애매하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