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시 3개월 수습기간 10%공제 및 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시작시(주 5일근무, 일 9시간 근무)에 3개월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라고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8350원 인 최저시급에서 3개월 동안 90%의 수습기간의금액만 받고 사업소득세 3.3%를 제하고 난 금액을 한달치 월급으로 받는 것인가요?그렇지않으면 총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에서 3.3%만 제하고난 금액을 받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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