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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받을것이 있다고 하는데 방법은요?

세금 환급 받을것이 있다하여 찾아보니 4년에 50여 만원이 뜨는데 세무서에 확인하고

세무서에서 찾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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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50만원의 환급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이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기에 본인이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삼쩜삼 환급금 조회이신거 같은데 근로소득자시면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거 같고 프리랜서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을 하지 않으신거 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환급 진행이 가능하시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4개년치를 처음부터 하나씩 조회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국세청 전산에 모두 구비되어 있으니 따로 필요하신건 없습니다.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안내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기간 외에는 세무서에서 안내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직접 진행하시거나 만약 진행이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3.3% 사업소득이 있는 확인해보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과거 해당 연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