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한도 은행이 다를 경우..???

이체한도가 1000만원이상이면 보고된다고 하는데

다른 은행으로 하면 상관없나요

모두 합산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체한도는 은행별로 별도 설정되고 관리됩니다. 금융당국에서 동일인 명의로 여러 은행에 걸쳐 이체 거래가 일정 금액 이상(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한도는 각각 적용되지만, 탈세나 자금세탁 방지 목적 등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관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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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000만원 이상 이페한다고 해서 자동 보고되는것은 아닙니다.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는 것으로 현금을 뽑거나 입금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좌이체는 사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는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 출금이나 입금은 사실 출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되고 지속적인 거래가 되면 이상 거래로 판단하게 됩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1000만원이라도 A은행이 500만원, B은행은 600만원 입금시 보고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이 달라도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 되나,

    은행이 다르면 은행끼리 실시간 현금 합산은 되지 않아 자동 보고 대상에 포함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체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의심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명확한 거래는 보고 대상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체한도 보고 기준은 은행별이 아니라 같은 날 동일인의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이 통합 모니터링하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A은행 500만 원, B은행 600만 원을 이체해도 합산 1,100만 원으로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체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이면 이게 금융 당국에 보고가 되는데

    사실 깨끗한 돈이라면 사실 보고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