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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현금입출금을 할 경우에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이면 자동통보대상이고,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의심거리로 분류되면 보고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간 이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제 명의의 A은행에서 정기예금이 만료되서, 그 금액을 제 명의의 B은행으로 하루에 몇 천만원을 계좌이체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건별, 일별, 월별 등 보고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거래는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도 않으며, 본인 명의간 계좌이체라면 사실상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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