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이 타 은행의 거래내역 이체 내역을 알수 있는지 여부

A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B 은행 통장으로 전액 이체를 하는 경우

A 주거래 은행은 ㅇㅇ이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가 사용이 되었고 ㅇㅇ 소유의 B은행 통장으로 이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는 A은행에서 확인이나 조회가 가능한건 당연한 거겠죠

이때 B은행 계좌에서 이 금액을 어디로 이체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현금 출금을 하던 사람마다 필요에 의해 사용을 하겠는데 이런 거래 내용이나 이체내용 같은 부분도 A 주거래 은행에서 알거나 조회가 가능한가요?

Q. A은행이 타 은행의 이체나 사용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한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다른은행의 이체나 출금 내역 등은 절대 알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타은행 내역은 알수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픈뱅킹 신청이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타은행의 계좌내역까지 알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오픈뱅킹 신청도 없는데 타은행에서 아는데 밝혀졌으면 그 사유를 문의하고 제대로 안알려주거나 부정하다싶으면 금융위원회 신고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