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이 타 은행의 거래내역 이체 내역을 알수 있는지 여부
A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B 은행 통장으로 전액 이체를 하는 경우
A 주거래 은행은 ㅇㅇ이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가 사용이 되었고 ㅇㅇ 소유의 B은행 통장으로 이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는 A은행에서 확인이나 조회가 가능한건 당연한 거겠죠
이때 B은행 계좌에서 이 금액을 어디로 이체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현금 출금을 하던 사람마다 필요에 의해 사용을 하겠는데 이런 거래 내용이나 이체내용 같은 부분도 A 주거래 은행에서 알거나 조회가 가능한가요?
Q. A은행이 타 은행의 이체나 사용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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