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할 때에도 신고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현금 인출을 할 때 하루 1000만원 이상이거나, 1000만원 미만이어도 빈번한 현금 입출금은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인 명의 계좌간의 이체시에도 신고대상 기준 금액이 있나요?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의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인데 A은행 예금계좌에만 자금이 너무 몰려 있어서 B은행으로 자금을 분산시키려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하루에 5000만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일일 이체금액이 너무 크거나, B은행의 예금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통보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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