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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ATM기기에서 현금 입출금을 하면 통장에도 기록되고 금액이나 빈도수에 따라 국세청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ATM기기에서 현금을 무통장입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면 통장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금액이나 빈도수에 따라 국세청 신고대상이 되거나,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증빙해야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 기준 입출금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이나, 보고 자체가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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