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TM 기기를 통한 무통장입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TM 기기에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에 통장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데요.
통장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무통장입금의 금액이나 빈도수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대상이 되거나,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국세청에서 무통장 입금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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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루 입출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시 통장을 열어보기 때문에 다 확인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